'동포 흉기살해' 50대 불법체류 중국인 항소심도 중형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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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흉기살해' 50대 불법체류 중국인 항소심도 중형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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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발적이지만, 생명 빼앗는 범죄 용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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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동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불법체류 중국인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중국인 왕모(5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왕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10시5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한 다세대주택에서 중국인 A(5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왕씨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을 함부로 쓰는 등 평소 본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왕씨와 피해자는 모두 도내 한 농장에서 일을 하던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숙소 인근에서 곧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할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안겼다"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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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9, 2020 at 09:5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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