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협박해 성폭행 50대 '집유'로 풀려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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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협박해 성폭행 50대 '집유'로 풀려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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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0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뉴스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0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중국인 불법체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50대가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0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17일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는 중국인 불법체류 여성을 인근 호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불법체류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했다.

A씨는 또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찍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A씨 석방을 위해 그의 가족들이 어렵게 합의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가족은 집에 보관하던 금반지까지 팔아 합의금에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죄는 피고인이 짓고 뒷수습은 가족이 하느냐"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으로 큰 고통과 수치심을 겪었지만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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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0, 2020 at 09:1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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