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법원 제동에도 "틱톡 금지명령 고수" - 한국경제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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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법원 제동에도 "틱톡 금지명령 고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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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과 기술거래 금지 명령했다가 법원서 막혀
미 상무부, 법원 제동에도 "틱톡 금지명령 고수"
미국 상무부가 법원의 금지명령에도 틱톡 거래금지 조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 "법원에 명령을 따르겠다"라면서도 "법적 도전으로부터 (틱톡 거래금지) 행정명령과 이를 실행하려는 노력을 고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이달 12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의 데이터 호스팅과 콘텐츠 전송 서비스 등 기술거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미국에서 틱톡의 사용을 막는 조처로 풀이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으로 1억 명의 미국인 사용자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며 미국 내 사용을 막는 조치를 취해왔다.

그런데 펜실베이니아주(州) 동부연방지방법원이 지난달 30일 미국 상무부의 틱톡 거래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려 제동을 걸었다.

동부연방지방법원은 앱스토어에서 틱톡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중단시켰다.

당시 웬디 비틀스톤 판사는 "틱톡 앱이 국가안보에 가한다는 위협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추정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행정부의 '틱톡 퇴출' 노력을 멈춰 세운 것은 두 번째였다.

동부연방지방법원에 앞서 지난달 27일 워싱턴DC 항소법원이 틱톡 다운로드 금지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틱톡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는 월마트-오라클과 미국 내 틱톡 처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지난달 미국 내 사업을 담당할 '틱톡 글로벌'을 설립하고 월마트-오라클과 지분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양측은 과반 지분을 보유할 쪽 등을 포함한 핵심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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