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ul : 10억원 '과천 로또' 잡자마자 놓쳤다···31세 아빠의 패착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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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과천 로또' 잡자마자 놓쳤다···31세 아빠의 패착 - 중앙일보
taritkar.blogspot.com[안장원의 부동산노트]
과천 지식정보타운 당첨 부적격 비상
송파 위례 신도시서 '8억 로또' 분양
#3. 일반공급에서 69점으로 하한선에 걸려 턱걸이로 84㎡에 당첨한 C씨. 당첨자 발표 후 서류 검증에서 역시 취소됐다. 세대주가 아니어서다. 세대주인 C씨 남편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배우자와 함께 중복으로 신청했다가 동점자 추첨에서 남편이 떨어지고 부인이 붙었다. 과천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청약 돌풍을 뚫고 ‘10억 로또’를 잡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당첨자 10명 중 한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로또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 동시분양 3개 단지 중 당첨자를 맨 먼저 발표한 S4블록(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 당첨자 679명 중 10% 정도인 60여명이 부적격자로 처리됐다. 특별공급(221가구 모집)과 일반공급(458가구) 모두 부적격 비율이 비슷했다. 이 단지는 청약 접수에서 특별공급 167대 1, 일반공급 4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무주택 기간, 무주택 여부, 부양가족 수 등을 잘못 계산하거나 기입해 부적격 처리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반공급이 85㎡ 이하 전량, 85㎡ 초과 절반을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청약가점제 주요 항목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다. 무주택 기간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을 말한다.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부모는 3년 이상 같이 살고 주민등록표에도 올라가 있어야 한다.
특별공급에서 생애최초는 태어나서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하고,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내내 무주택이어야 한다. 김보현 미드미네트웍스 상무는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 모두 청약해 둘 다 당첨되는 중복당첨으로 부적격 처리되기도 한다”며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가 부적격 사유의 3분의 1 정도 된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로또 기대감이 클수록 당첨 욕심에 가점제 등의 계산에서 오류가 많다”고 덧붙였다.
부적격 처리돼 당첨이 취소된 물량은 예비 당첨자에게 돌아간다. 부적격 당첨자는 1년간 다시 청약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무주택 등 청약자격을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365’ ‘청약홈’ 등 청약 관련 앱으로 청약연습을 해두는 게 부적격 대비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위례신도시 공공분양 1676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청약 열풍이 강남권 신도시인 위례신도시에서 다시 불 전망이다. 예상 시세차익이 최고 8억원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9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공분양 2개 단지의 이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했다. A1-5, 12블록 64~84㎡ 1676가구다. 수도권 전역에서 신청할 수 있고, 물량의 50%를 서울 거주자에 우선 공급한다. 30일부터 청약 접수하고 16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이다. 주택형별로 최고가 기준으로 75㎡ 6억1150만원, 84㎡ 6억7701만원이다. 주변 아파트 최고 실거래가격이 84㎡ 15억원, 75㎡ 14억원이다. 분양가가 시세의 반값도 안 된다.
공공분양은 민영주택보다 특별공급 물량이 더 많아 전체의 83%인 1386가구다.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민영주택과 달리 자산 기준이 있고 소득 요건이 민영주택과 일부 다르다. 당첨자 선정방식도 차이 난다. 신혼부부는 가구소득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혼인 기간 등으로 계산하는 점수로 뽑는다. 김정아 내외주건 상무는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 수가 많고(3명 이상 최고 3점), 혼인 기간이 짧을 수록(3년 이하 최고 3점) 당첨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하남시 위례신도시에서 같은 분양가에 분양한 60㎡ 이하 공공분양 경쟁률이 특별공급 20대 1, 일반공급 71대 1이었다. 당첨 안정권이 다자녀 75점(만점 100점), 신혼부부 10점(13점), 노부모 납입액 1700만원, 일반공급 납입액 2200만원이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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