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ul : "허위서류로 체류 연장"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외국인 무더기 검거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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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체류 연장"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외국인 무더기 검거 - 머니투데이
tinggalaja.blogspot.com강원지방경찰청 전경.© 뉴스1 |
강원지방경찰청은 허위 서류로 난민 인정 신청자 지위를 부여받은 허위 난민신청자 외국인 A씨(35) 등 7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브로커 B씨(51?여)와 C씨(61)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B?C씨는 국내에 무사증 또는 불법체류자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인당 50만~200만원을 받고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해 주며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77명은 국내에 관광협정 제도로 무사증 입국 또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로, 일용직?농어촌?조선소 등에서 일을 하다 브로커 B?C씨에게 전달받은 허위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와 허위 난민신청 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해 난민신청자(G-1) 지위를 부여받은 혐의다.
이들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최장 2년4개월간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국내에 머무르며 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고, 체류기간(90일)이 만료되면 출국해야 한다.
강원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 경기 의정부, 부산광역시 등 전국 36개 도시를 추적해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와 신청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다른 알선 브로커를 특정해 추적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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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9, 2020 at 01:5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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