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중산층 사는 30평 공공임대 발표” - 주택경제신문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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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중산층 사는 30평 공공임대 발표” - 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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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일 때만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최대 750만원이다.

김 장관은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작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세액공제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대책을 내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방안에 대한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고 11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것”이라며 “재정당국의 지원 방침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유형통합 임대에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도 130%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김 장관은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가 3기 신도시 등에 다양하게 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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