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아동에게, 자신의 '태어남'에 책임을 지라고 할까? - 프레시안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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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한 채 미래조차 꿈꿀 수 없는 아이들.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모습이다.

이들은 부모의 체류자격으로 인해 출생과 성장과정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필요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아정체성 확립과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소년기에는 각종 공식 영역에 등록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참여와 소속감에서 소외, 배제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현행 국내법 체계 안에 미등록 이주아동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2012년 17세 몽골학생 강제추방 대책활동으로부터 시작된 이주인권단체, 공익법단체 활동가들의 모임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향상을 위한 네트워크'에서는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이익 최우선’의 관점에 입각한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는 미등록 상태 혹은 체류가 불안정하여 체류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아동, 청소년과 부모를 면접조사하여 체류상태가 이들 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해외 법제도를 통해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미등록이주아동·청소년- 우리 안의 그들의 이야기’는, 실태조사에서 이들이 연구자들에게 직접 들려준 경험과 생각의 일부라도 한국 사회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이들 아동청소년들을 그저 이렇게 놓아만 두는 것이 능사는 아님을 인식하고 그 해법을 함께 찾자고 제안하기 위하여 정리, 집필한 것이다. 현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한 해법에 도움이 되고자 해외정책도 포함하였다.

무엇보다 미등록 이주아동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단지 보고서의 기록이 아닌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들려지고 느껴질 때 우리 모두 그 해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아동청소년들의 현황과 실태, 10명의 아동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보내는 육성, 외국의 정책 사례, 한국사회의 해법 등으로 나눠 총 14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지난 연재 바로가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그 이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향상을 위한 네트워크’가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미등록이주아동이 겪고 있는 피해 문제 해결을 2019.9.4.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자, 2020. 3. 31.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19진정0703100).

1. 피진정인에게, 피해자들과 같은 장기체류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되, 이들이 국내에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시 직접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피진정인에게, 해당제도 마련 이전에라도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현행 법.제도하에서 가용한 모든 절차를 활용하여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되,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강제퇴거네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지난 기고에서 사례를 통해 살펴본 미등록 이주아동의 문제는 그 동안 인권의 문제로 다뤄지지 못했다. 혹자는 그들이 ‘불법체류자’임을 들어 왜 불법에 대한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 따졌고, 어떤 이들은 아동들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 현행 이주정책의 큰 공백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우려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체류자격을 취득할 경로가 없는 현행 법·제도가 인권침해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들의 문제를 인권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등록 체류에 따른 책임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어떻게 미등록이 되었는가? 이주아동들의 미등록 사유, 더 정확히는 이들의 부모들이 미등록이 된 사정을 살펴보면 한국의 출입국정책의 그늘이 비친다. 이들의 부모 중에는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살인적인 노동조건을 못 이기고 도망쳤다가 미등록상태가 된 이주노동자도 있다. 어떤 부모는 전세계적으로 최저를 자랑하는 한국의 좁은 난민인정률의 문을 뚫지 못하였지만, 박해가 두려워 국적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 남아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그러나 위의 질문에 대해서 부모들의 미등록 사유를 나열하는 것보다 간단한 답이 있다. ‘이주아동의 미등록은 이들의 책임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정리하였다.

“피해자들이 체류자격없이 출생하고 성장한 배경과 사정은 각기 다를 것이나, 피해자들 모두 자신의 체류자격 부존재의 의미와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었으므로, 미등록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누구도 자신이 출생한 사실, 또는 유아기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는 없다.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단지 한국에서 체류하며 성장하며, 어느 순간 자신들이 체류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뿐이다. 이들은 미등록 체류를 선택하지 않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를 시정할 수도 없었다. 미국 대법원은 1982년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미등록을 이유로 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에 대해, 이러한 시도는 개인은 자신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대법의 근본적인 정의 관념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명쾌하게 정리한 바 있다. 결국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장기간 불법체류하였기 때문에 강제퇴거되어야 한다’ 또는 ‘장기간 불법체류하였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의 불법성이 높다’ (실제로 정부는 이주아동의 강제퇴거가 다투어진 소송에서 이런 주장을 하였다)는 당위적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한국 사회와의 유대관계와 체류할 권리

그렇다면 이주아동들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권리’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서에 포함된 이주아동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유아기부터 국내에 체류하면서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하며 성장했고, 대한민국의 언어, 풍습, 문화, 생활환경 등에서 정체성을 형성해왔으며,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

즉, ‘장기간 체류한 사실’, ‘한국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기반을 형성한 사실’로부터 이주아동들이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찾은 것이다. 앞선 기고에서 언급한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권리에 대한 해석들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느 국가에서 출생했는지가 아니라 어느 국가와의 유대관계가 깊은지에 더 집중했다. 한국에서 출생하였다는 ‘우연한 사실’보다는 이들이 한국사회와 관계를 형성한 시간에 더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판단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출생하여 18세가 된 이주아동과, 1세에 한국에 입국하여 18세가 된 이주아동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들이 맺은 한국과의 실질적인 유대관계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생각하는 ‘이주정책’ 측면에서도 지극히 타당한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그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대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시 직접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주문 1항). 장기적으로 이주아동들의 체류자격 부여를 위한 심사제도를 만들라는 요청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한 “해당 제도 마련 이전에라도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현행 법•제도 하에서 가용한 모든 절차를 활용하여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되,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강제퇴거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주문 2항).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급박한 현실을 고려한 요청으로 해석된다.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남은 시간은 명확하게 계산된다. 고등학교 졸업까지가 이들에게 허용된 시간이다.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온 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한국에서 나가거나, 숨어서 살다가 쫓겨나게 된다. 작년 말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미등록 이주아동들도 ‘강력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서 해당부처는 90일 내에 수용여부와 이행 계획을 회신하여야 하지만, 법무부는 5개월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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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4, 2020 at 07:4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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