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이민정책에 반기…'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폐지법 제동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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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트럼프 이민정책에 반기…'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폐지법 제동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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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19 09:22 | 수정 2020.06.19 09:26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 온 강경 이민정책 가운데 하나인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에 제동을 걸었다. 덕분에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한국 국적 청소년 6300명도 한숨을 덜었다.

로이터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18일(현지 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연방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의 '다카 폐지' 행정명령 시행 중단 결정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대법관 5대 4의 의견으로 '법원 결정을 무효화해 달라'는 정부 측 요청를 기각하고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자유주의 성향의 대법관 4명은 이날 판결에서 정부의 다카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 "임의적이고 자의적"이어서 행정절차법(APA)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카 폐지 자체의 옳고 그름보다는 관련 행정명령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과 관련해 "끔찍한 결정"이라면서 공화주의자나 보수주의자의 면전에 가한 "총격"이라고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에 반대하는 인파가 미국 워싱턴DC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다카'는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불법적으로 건너온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버락 오바마 전(前)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중범죄나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불법 체류 청소년일지언정 추방을 2년 유예해주고 근로허가자격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는 않았다.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 자녀들은 아무리 서류가 미비해도 공립학교를 다니는 것은 대체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학에 가거나 취직을 하기 위해 노동허가증을 얻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을 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들을 여러차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입법을 시도했다.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들어와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미국인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민주당 측 주장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번번이 공화당 반대로 입법에 실패했다. 결국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강제 행정명령을 발동해 다카를 강행하면서야 실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부터 다카 신규 신청을 중단하고 기존 수혜자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추방유예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며 법안 폐지에 착수했다. 특히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이민 정책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정해진 점을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의회나 법원에 공을 넘겨버렸다.

이번 판결로 약 70만명에 이르는 소위 '드리머(다카에 등록된 이민자)’들은 일단 추방 불안에서 벗어났다. 이 가운데는 한인 청소년들도 상당수 속해있다. 주미대사관과 미국 시민이민국(USC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다카 프로그램 대상인 한인 규모는 6280명으로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많다.

AP는 "다카 관련 문제가 올해 미국 대선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시 등장할 것"이라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면 이 프로그램은 다시 한번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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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9, 2020 at 07:2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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