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 3개월 계절근로 등 허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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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 3개월 계절근로 등 허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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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기간이 만료됐지만 코로나19로 귀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3개월에 한해 임시체류자격으로 계절 근로 등에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국인 근로자 중 한시적 체류 기간 연장 대상자에 대해 1회, 3개월에 한해 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해 계절 근로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미 입국해 코로나19의 위험이 없다고 검증된 해외 근로 인력을 활용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 등의 수요를 충족하고 새로운 해외인력 유입의 필요성을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이 어려운 경우 취업 허가 기간을 50일 연장해주고, 그 이후에도 출국이 어려운 경우 출국기한 유예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있지만 취업은 할 수 없게 돼 있어 불법 취업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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