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3일부터 러시아 선원도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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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3만8000여척 입항…부산항에 집중"
"출국 못한 외국인 노동자 3개월간 노동 가능"
올 하반기 3만8000여척에 달하는 선박이 국내 입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8월3일부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방역강화대상국 선원들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올 하반기 해외에서 총 3만7821척의 선박이 해외에서 입항할 전망이다. 원양·냉동선이나 선박 수리 목적의으로 입학하는 210여척은 부산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역 과정에서 항만 근로자와 접촉이 많은 원양·냉동선은 1581척(4.2%), 선박 수리를 목적으로 입항하는 경우가 572척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존 항만 방역수칙에 최근 다수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선박수리업 관련 내용을 보완해 배포하기로 했다. 또 항만 관련 업체와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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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와 러시아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내 발급 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된 곳은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6개국이다. 정부는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항만 운영 방역수칙을 배포하고 7월 한달간 전국 항만 관련 업체 등 449개에 대해 작업자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3차례에 걸쳐 점검했다. 그 결과 자체 방역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82개와 작업자 간 거리 두기가 미흡한 사업장 48개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편이 감소하면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 출국이 어려워진 외국인 노동자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최대 3개월까지 계절근로 등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최대 4년10개월의 취업 체류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하기 어려울 경우 체류기간을 50일 연장하고 있다. 이후 출국이 가능할 때까지 출국기한 유예를 통해 합법적은 체류를 보장하고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다. 비전문취업 E-9 비자로 국내 5년 이상 체류하면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불법 취업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한시적 체류기간 연장 대상자에게 1회 3개월 내 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해 계절근로 등 활동을 허가하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기존에 입국해 코로나19의 위험이 없다고 검증된 해외 근로인력을 활용해 산업계 수요를 충족하고 새로운 해외인력 유입의 필요성을 낮추며 불법취업 여지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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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9, 2020 at 09:4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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